2018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6-27
- 조회수
- 1717
2018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주
∎ 과세대상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예) 연면적이 340.65㎡인 경우 납부세액 : 340㎡☓250원=85,000원
∎ 신고납부 기간 : 2018. 7. 1. ~ 7. 31.
∎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전자 신고납부 방법 :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 → 신고납부
→ 주민세 재산분 → 항목 입력 → 은행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가산세 규정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 부담
∎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02)450-7452~3]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주
∎ 과세대상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예) 연면적이 340.65㎡인 경우 납부세액 : 340㎡☓250원=85,000원
∎ 신고납부 기간 : 2018. 7. 1. ~ 7. 31.
∎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전자 신고납부 방법 :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 → 신고납부
→ 주민세 재산분 → 항목 입력 → 은행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가산세 규정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 부담
∎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02)450-7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