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및 실내 공사 시 폐기물 처리 안내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6-22
- 조회수
- 2257
- 첨부파일
일반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합되어 배출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장에서 반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나 실내 공사 후 발생된 각종 잡쓰레기를 100리터 영업용봉투(주황색)에 넣어 배출할 경우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니, 아래 쓰레기는 반드시 특수 규격마대를 사용하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1. 불에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는 특수 규격마대에 넣어 배출(사기그릇, 깨진유리, 벽지, 흙, 벽돌, 고양이 배변모래, 폐의류, 폐신발 등)
2. 가방, 이불, 인형, 화분 등 각종 폐생활용품은 대형폐기물로 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 배출
3. 변기, 간판, 물탱크, 폐장판, 기타 폐기물도 대형폐기물로 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 배출
1. 불에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는 특수 규격마대에 넣어 배출(사기그릇, 깨진유리, 벽지, 흙, 벽돌, 고양이 배변모래, 폐의류, 폐신발 등)
2. 가방, 이불, 인형, 화분 등 각종 폐생활용품은 대형폐기물로 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 배출
3. 변기, 간판, 물탱크, 폐장판, 기타 폐기물도 대형폐기물로 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