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하여 가입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자 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조합원 모집 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에서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조합원에 불리한 사항은 없는 지 살펴보세요.

◦ 사업무산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부담금 상승,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가입에 신중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