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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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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현대2단지 테니스장 위법행위 조치 요청

작성자
***
등록일
2020-12-03 13:34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40
공개여부
공개
존경하는 김선갑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의현대2단지 주민공동시설 관리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구의현대2단지 테니스 동호회는 입주민과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시설인 테니스장의 운영권을 테니스 동호회에 부여하고 외부인의 테니스장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발언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 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발언 요약 (2020. 7. 18. 홈페이지 댓글)
① 외부인의 테니스장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입회비를 받을 것이다.
② 과거의 우리 단지 입주민이었던 지인을 외부인이라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③ 테니스장 이용은 테니스회의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발언이 타당한지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발언 내용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① 귀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근단지의 기준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단지 입주자등에게 허용하도록 정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87조제1항에서는 이용자의 범위를 거리기준이 없는 단지명을 특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해석> 불특정 다수 외부인에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2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면 인근의 특정 아파트 단지 입주민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②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자등의 법적지위를 상실한 외부인(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허용된 인근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등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게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해석> 과거 우리 단지 입주민이었지만 이사 간 사람은 “입주자등의 법적지위를 상실한 외부인”입니다. 이사간 사람도 외부인이므로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테니스장은 입주민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③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한 경우 이용료는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에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이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의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③해석> 테니스장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 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테니스 동호회는 테니스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구의현대2단지 테니스 동호회에 소속된 다수의 외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민공동시설인 테니스장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테니스 동호회의 위법행위를 묵인해왔습니다. 더불어 테니스 동호회에 테니스장 운영권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테니스 동호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위법행위를 자행하려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구의현대2단지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고 있지 않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수 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법은 필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당 공동주택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김선갑 구청장님께서 “시정명령”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통보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김선갑 구청장님!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고, 합법이 편법 혹은 불법을 이기는 광진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주택과
담당자
백형준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0-12-16

【중간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우리구에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내부 검토 등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2020.12.17.(목)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의현대2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주민공동시설(테니스장)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리구의 지침에 따른 입대의 및 관리주체의 구의현대2단지 주민공동시설(테니스장) 운영에 있어 입주민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강선경 팀장 ☎ 450-7641, 백형준 주무관 ☎ 450-764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16 .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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