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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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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건설기업에 광진구청은 어쩔줄 모르고 ~ 내로남불 절차는 한강에 던지고 ^^

작성자
***
등록일
2020-12-03 12:50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87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현재 광진구 광장동 한강호텔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민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MDM이 진행하고 있는 광장동 188-2번지 외 2필지 (구)한강호텔 부지 신축(예정)은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진구청은 해당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절차를 무시하거나
또는 절차를 바꾸어
광진구민의 의견 청취 및 수렴보다는 MDM 개발사의 의견을 더욱 청취하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여도 모자를판에
MDM을 위하여 절차를 변경하다니요??

아래에 해당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오니
부디 살피시어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건축계획 승인 후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광진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첨부확인)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바로 건축 허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지정(11월)을 하여
선승인 ? 후지정이라는 코미디같은 업무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심의시 본 부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준거하여 평가과정 상에 우리 주민들의 원활한 참여가 이루어 졌는지
- 건축심의상 구조안전, 굴토, 경관등 분야에서 적법한 지를 우리 주민들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인접 주민들 생활안정권 및 지역적 특성상 받을 수 있는 제반적 침해 영향성 평가를 제대로 측정한 것인지
- 심지어 피해당사자 상대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었으며, 설사 도시설계 계획이라는 명분이라 하더라도 자체적 심의 결정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등 건축법상 이해관계자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을 우리 주민들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라면 그에 대한 적법 행위 명시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인접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진행되었습니다.
광진구청에서는 광나루현대아파트의 지속적인 민원을 묵살하고 같은 대답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해당 답변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간 끌기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절대적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에는 조건부 보고라고 되어 있으나 그 조건이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날치기로 승인 되었습니다.
1) 제 10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에 아래와 같이 조건부 보고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DM 측은 주민 의견을 청취만한다는 조건으로의 미팅만 했을 뿐 주민전체 설명회나 주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한강 조망권 관련 조건] - 【조건부 보고】
1. 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이파크 주민의 한강조망권유지를 위하여
고민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이해토록 검토하여 보고바랍니다.
① 후면부 아이파크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101동 층수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 저층부 주거시설 연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2동 양 옆으로 건폐율 한도까지 조정)
- 각 3호, 4호 조합이므로 그에 걸맞은 코어 계획을 권장드립니다.(채광 및 환기 불리)
- 부지 레벨차를 이용한 테라스하우스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101동, 102동 동간 거리를 추가 확보하여 현대아이파크의 조망권 민원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17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에서는 10차 심의의결서의 광나루현대아파트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라는 내용이 삭제되고, 그대로 조건부 보고 완료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절차가 생명 아닌가요?
절차를 따지느라 민원에 대한 하나같이 똑같은 답변도 그렇게 늦으면서
건축개발 승인은 아주 빠르게 합니다.

그이유?? 무엇인가요?

해당 건에 대한 모든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재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합니다.

똑같은 답변은 거절합니다 ^^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건축과
담당자
이형민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0-12-07

【답변】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광장동 188-2 외 2필지 (구)한강호텔관련 민원제기하신 사항「건축심의시 주민의견수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절차 진행 관련, 건축위원회 조건부보고관련 심의 반영사항, 주민공람관련(주택법 의제 사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광장동 188-2 외 2필지 (구)한강호텔 신축계획으로 인해 우려사항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축심의시 주민의견 수렴하는 법적인 절차는 없으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인 경우 대상이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대상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사업계획승인시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항 5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되는 사항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주민열람공고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며, 제출된 공람의견 및 주민들 민원사항 등을 사업주체에 통보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건축위원회 심의는 민원인이 참석하는 사항이 아닌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제10차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조건부 보고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관련사항은 우리구 건축과(강성구 팀장 ☎.450-7711, 이형민 주무관 ☎.450-7713),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정종우 팀장(450-7671), 김태헌 주무관(☎.450-7684), 향후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관련된 사항은 환경과(이금옥 팀장 ☎.450-7807, 강희철 주무관 ☎.450-7809)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7.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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