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불법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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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4-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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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정에 불철주야 바쁘시겠지만 원칙(법)을 지키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내면 불법이 정상인척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광진구 아차산로 345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입주민으로 전에도 제기했으나 시정이 안되는 민원을 구청장님께 직접 민원을 다시 제기합니다.
첫째, 작년에도 제기했던 사항으로 본 단지상가 107호에서 조경시설인 잔디밭위에 불법으로 증축한 창고를 단지 전체 입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집행으로 철거 및 잔디밭의 원상회복을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관청의 공평한 법집행을 바랍니다.
다른분도 이 민원을 제기했더니 구청측에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으니 별 방법이 없다고 했다는데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건축물로 인한 손해는 본 단지의 입주민들이 보는데 행정관청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관청에서 방관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철거 및 잔디밭의 원상복구를 촉구합니다.
둘째, 본 단지상가 109호와 110호 사이 에 외부쪽으로 커다란 실외기2개가 놓여 있습니다. 위 첫번째 사항과 마찬가지로 본 건물은 중심지미관지구의 법을 적용 받아서 상가 외부에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및 부착하면 안되는데.... 더군다나 여기 이 공간은 전체 입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 날씨가 따듯해 지면서 어린아이들도 많이 뛰어노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실외기를 설치함으로써 놀고있는 아이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며, 중심지 미관지구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법적용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두사람의 편리함으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문제해결을 바라며 바쁘신
구청장님꼐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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