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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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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동 위반건축물 신고

작성자
***
등록일
2019-01-22 11:4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67
공개여부
공개
광진구 화양동 8-93 건물 위반건축물 신고를 2019년 1월 15일에 유선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고시원 건물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전 층 모두 원룸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덕션 및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어 취사가 가능하고 독립화장실이 있어 고시원인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위반 건축물로 신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가 완료 되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건축과
담당자
박강덕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9-01-25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 고객님께서 인터넷으로 의견주신 ‘우리구 화양동 8-93호 고시원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 2019. 1.23.(목) 14:00경 건축과 담당자가 현장 확인하였으며, 거주자들이 부재 중이라 직접 내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 향후 재출장하여 내부 확인 결과 별도의 신고 없이 고시원을 원룸형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과(유태우 팀장, 박강덕 주무관, ☏02-450-7713)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추운 겨울날씨에 고객님 및 댁내에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김 선 갑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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