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1. 역할
- ○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②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③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2. 업무처리절차
3.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구분
구분 | 고충민원 | 권리보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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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신청기간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