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2017.08.28광진구가 개학을 맞이하여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진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7. 9. 4(월) ~ 9. 22.(금)
○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 주요법규 위반사항
구 분 | 내 용 | 벌점 | 범 칙 금(승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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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 (08~09시, 12~16시) |
- | 만원 |
속도위반 | 규정속도 이상 과속 | 15 30 60 |
20km/h이하 : 6만원 20~40km/h : 9만원 40km초과 : 12만원 |
신호위반 | 교통신호 위반 | 30 | 12만원 |
보행자보호위반 | 보행자 통행방해 및 보호위반 | 20 20 |
횡단보도 : 12만원 일반도로 : 8만원 |
○ 주관 : 광진구청, 광진경찰서
○ 문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450-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