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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2017.06.09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셨나요?
이제 새 주민등록번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2차, 3차 피해 꼭 막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
○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사, 북한이탈주민
○ 변경절차
- 신청자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번호변경 신청 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방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 변경
○ 문의 : 광진구 자치행정과(☎ 450-7148) 또는 각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