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하세요!
2017.04.06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격요건 확인 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사업내용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
❍ 지원대상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거주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세 × 75)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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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60% | 991,759원 | 1,688,669원 | 2,184,549원 | 2,680,428원 | 3,176,307원 | 3,672,187원 |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지원금 차등 지원(매월 25일 지급)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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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 | 50,000원 | 55,000원 | 60,000원 | 65,000원 | 70,000원 | 75,000원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포함)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구청 복지정책과(☎02-450-7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