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고려된 2040 광진플랜
- 작성자
- 하**
- 분야
- 도시건설
- 등록일
- 2023-12-12 17:41
- 해당연도
- 2023
- 해당반기
- 후반기
- 조회수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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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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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낙후된 구도심의 재정비 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 사업 종류를 도심주택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까지 확대하고 최소 면적도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
2) 시·군·구뿐 아니라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도 재정비촉진계획 입안 제안 가능
3)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와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 부여.
4)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를 상향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광진구는 타 구에 비해 낙후된 저층 주거지 및 구축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40 광진플랜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라 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광진플랜에 반영이 되기에는 남은 기간이 부족해보입니다.
- 개선방향
-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40 광진플랜에 반영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플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대효과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반영된 2040 광진플랜을 통해 구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고 이는 낙후된 저층 주거지 및 구축 아파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