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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고려된 2040 광진플랜

작성자
하**
분야
도시건설
등록일
2023-12-12 17:41
해당연도
2023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266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12월 8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낙후된 구도심의 재정비 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 사업 종류를 도심주택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까지 확대하고 최소 면적도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
2) 시·군·구뿐 아니라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도 재정비촉진계획 입안 제안 가능
3)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와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 부여.
4)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를 상향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광진구는 타 구에 비해 낙후된 저층 주거지 및 구축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40 광진플랜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라 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광진플랜에 반영이 되기에는 남은 기간이 부족해보입니다.
개선방향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40 광진플랜에 반영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플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반영된 2040 광진플랜을 통해 구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고 이는 낙후된 저층 주거지 및 구축 아파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정운
처리기한
2024-01-12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1-11
첨부파일
분야
도시건설
답변
○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을 주시고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2040 광진플랜’ 관련하여 온라인정책방을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광진구는 40여년 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로 개발되어 기반 여건이 괜찮았지만 그동안 도시 여건이 변화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도시발전이 더디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개발과 발전의 밑거름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의 변화 및 시대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40 광진플랜’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의「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서울시 법정 최상위계획인「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경제·사회구조 등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을 적극 개편하고 도시기능 복합화·집적화를 위하여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각종 도시·주택·정비 관련법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도 유연한
도시계획 수단으로 확대 적용토록 개편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새롭게 변화되는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광진구 미래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2040 광진플랜’ 용역 수행기간을
당초 2023년 12월 말까지 에서 2024년 하반기로 연기하여 차별화된 지역 특화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권역별 거점사업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을 이끌어 내고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이정운 주무관(☎450-767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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