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횡단 방지 (차도중앙부) 휀스 설치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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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교통주차
- 등록일
- 2023-09-05 13:33
- 해당연도
- 2023
- 해당반기
- 후반기
- 조회수
- 378
- 답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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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요
-
일부 다수 주민들이 교통법규나 도덕적 해이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신호등을 안지키거나 횡단보도를 무작정 넘나드는 행위로 인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대부분 사람들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붙임 사진과 같은 사례가 있어 알려 드리니,
전체 도로를 제외 하더라도 해당지역 차도상에 안전 난간 설치를 요청 합니다.
단, 보도상에 설치시는 연접 건물 차량 진출입로가 있어 부분 통제가 곤란하여 부득이 차로 중앙부에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타당 함.
ㅇ. 위 치 : 강변역로 4길 우성 @ 101동 앞 ~ 동서울 버스터미널
ㅇ. 구 간 : 횡단보도 좌우측간 약 120 여 m
ㅇ. 설치 규격 : 도로난간 높이 기준 약 H=1.2m
■ 참고로 설치의 필요성, 예산 투입 적정성, 교통 장애요인등의 판단은 민원인의 주장 일수 있으나,
담당 공무원은 주간별, 야간별, 시간대별, 요일별로 별도 조사 해당지역에 무단횡단하는 주민숫자를 적의 판단 하시기 바람니다.
붙 임 : 현황사진 1 부. 끝
- 현황 및 문제점
- 개요와 같음
- 개선방향
- 개요와 같음
-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