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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횡단 방지 (차도중앙부) 휀스 설치

작성자
**
분야
교통주차
등록일
2023-09-05 13:33
해당연도
2023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78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일부 다수 주민들이 교통법규나 도덕적 해이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신호등을 안지키거나 횡단보도를 무작정 넘나드는 행위로 인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대부분 사람들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붙임 사진과 같은 사례가 있어 알려 드리니,
전체 도로를 제외 하더라도 해당지역 차도상에 안전 난간 설치를 요청 합니다.
단, 보도상에 설치시는 연접 건물 차량 진출입로가 있어 부분 통제가 곤란하여 부득이 차로 중앙부에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타당 함.
ㅇ. 위 치 : 강변역로 4길 우성 @ 101동 앞 ~ 동서울 버스터미널
ㅇ. 구 간 : 횡단보도 좌우측간 약 120 여 m
ㅇ. 설치 규격 : 도로난간 높이 기준 약 H=1.2m
■ 참고로 설치의 필요성, 예산 투입 적정성, 교통 장애요인등의 판단은 민원인의 주장 일수 있으나,
담당 공무원은 주간별, 야간별, 시간대별, 요일별로 별도 조사 해당지역에 무단횡단하는 주민숫자를 적의 판단 하시기 바람니다.
붙 임 : 현황사진 1 부. 끝
현황 및 문제점
개요와 같음
개선방향
개요와 같음
기대효과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임종묵
처리기한
2023-10-09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9-15
첨부파일
분야
교통주차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온라인정책방 창구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제안 내용은 강변역로4길 동서울종합터미널 입구 앞 도로 차선분리대 설치요청 건으로 판단됩니다.
요청하신 차선분리대는 ‘국토교통법 시행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 따르면 차선분리대 신설 시 중앙선 최소폭은 시설물 제외 최소 0.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 중앙선의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하여 차선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복선 중앙선 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나 버스터미널 입구 인접으로 대형버스 통행량이 많고 대형버스가 출입하는 급회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도로 폭을 줄여 차선분리대 설치 시 대형버스의 회전반경 확보 등의 문제로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시설물의 지속적인 손망실 발생 가능 구간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에는 차선분리대 설치가 불가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고객님의 불편사항에 공감하며 해당 구간에 무단횡단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광진경찰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02-450-7921, 임종묵 주무관 ☎02-450-793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5.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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