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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

작성자
정**
분야
민원정보
등록일
2023-08-27 12:58
해당연도
2023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423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안녕하십니까? 구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월 21일 오후 3시경 지방세 납주 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 구의2동 주민센타를 방문했습니다.
저와 배우자의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2장의 신분증을 제출하였으나 배우자의 경우 위임장에 본인 서명 또는 도장을 찍게 되어 있더군요.
주민센타 담당자는 배우자 본인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센타 근처 문방구점에서 흔히 말하는 막도장 만들어 증명서 발급 받았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위임장 작성 목적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점점 사용이 줄어 들고있는 도장 문화를 시대 흐름에 마추어 개선하고 특히 문방구점에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막도장은 위임장 작성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향
위인장에 위임자의 본인임을 확인하는 사인과 함께 도장 보다는 아니면 병행하여 유선 통화 또는 팩스등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방법을
다양화하여 미디어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
주민의 시간 절약과 경제적 효과 기대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김효진
처리기한
2023-09-27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9-26
첨부파일
분야
민원정보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진구를 위해 좋은 제안 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온라인정책방에 제안하신 ‘주민 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장을 날인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서명과 날인 행위가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본인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무인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 전체가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유선 통화는 전화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팩스 역시 송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여권과 김효진 주무관(☎02-450-718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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