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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 사거리 현수막 철거 요청

작성자
**
분야
환경청소
등록일
2023-07-13 17:10
해당연도
2023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438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1. 건대입구역 사거리에 현수막이 너무 자주, 많이 설치됨
2.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홍보 문구에 활용
3. 신호등 및 전신주에 과도하게 밀집하여 게시됨에 따라 미관을 해치고 불의의 사고 위험 증대 시킴
현황 및 문제점
1. 역주변 미관 훼손
2. 예산 낭비 (편의시설 등의 홍보가 아닌 특정 정당의 홍보목적으로 활용 문제)
개선방향
1. 현수막 횟수 제한
2. 내용이 구민의 효익을 주는 내용이 아닌 경우 당사자 사비로 처리하여 예산 보전
기대효과
1. 예산 절감
2. 미관 정비
3. 불의의 사고 방지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가로경관과
담당자
김정은
처리기한
2023-08-16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7-19
첨부파일
분야
환경청소
답변
○ 정당현수막은「옥외광고물법」제3조 허가·신고, 제4조 금지·제한 규정 배제 현수막으로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게시기간(15일 이내)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표시기간 경과 또는 풍수해 등 위험요인 발생 시 정당에서 자체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이며,「옥외광고물 시행령」제35조 2의 표시방법과 기간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면 우리구에서 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규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이며,
○ 우리구는 구민 안전을 위해 사고취약지역인 어린이보호구역과 가로등 주 등에 대해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을 2개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기로 정당과 합의·시행 중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현수막 횟수 제한 및 정당의 홍보목적의 현수막은 현행 법상 우리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으나, 구민의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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