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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

작성자
유**
분야
도시건설
등록일
2023-07-04 11:01
해당연도
2023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942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곳이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요즘 광진구 주변에 횡단보도와신호등이 없는 곳이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방향
학교혹은 거리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해주세요
기대효과
신호등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줄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단횡단을 하는사람들이 줄기 때문입니다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석영
처리기한
2023-08-04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8-01
첨부파일
분야
교통주차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신호등 설치의 규정은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모법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일법 시행규칙 제6조 및 7조, 별표3)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의 경우도 동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심의규제 사항으로 구분되어 서울시경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며 의결 후, 신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호등, 횡단보도의 설치의 경우 관할 경찰서와 함께 설치를 검토 후 진행중입니다.
○ 말씀하신 제안사항에 대해 적극 공감하오며, 금년(23년) 상반기 횡단보도 및 신호기 등을 아차산로 511 등 다수개소에 설치 및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용곡초등학교 일대 노란횡단보도 설치를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각선횡단보도 확충, 일자형 횡단보도 확충을 서울시 본예산(횡단보도 확충사업) 사업을 통해 진행중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 중, 교통시설심의(서울시경 심의위원회)의 경우, 분기별로 진행되는 관계로 설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지연되어 하반기 신설 계획은 기존 상반기 계획안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호등 및 횡단보도는 차량 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통행권이 분별이 어려운 겨우나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지역에 , 1시간당 횡단보행자의 수 기준이 초과하는 지역 등, 설치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남은 하반기도 위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이면도로 내 횡단보도 미비 지역도 설치하여 점차 확대토록하겠습니다.
○ 끝으로 하반기 진행예정인 횡단보도 확충사업을 안내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횡단보도 신설 (구남초 등 주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다수개소 / 23.8~)
2.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광장초, 신자초 등 2개소 / 23.8~)
3. 기타 횡단보도 보조 시설물 (바닥신호등 8개소 / 음성안내보조장치 다수개소 등)
○ 광진구 구정과 구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궁금하시거나 건의하실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 02-450-7925)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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