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누리집과 보도자료를 들여다보니, 곳곳에서 외국어·외래어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고, 우리말로 쓸 수 있음에도 외국어·외래어로 표기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여 잘못 표기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공문서 등은 반드시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쉬운 우리말을 쓰기’ 가 필요한 이유는 소통과 인권 문제,그리고 의미 전달의 정확성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언어는 국가와 국민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원칙을 세워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