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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시책 한시적 시행

작성자
유**
분야
도시건설
등록일
2023-06-13 10:46
해당연도
2023
해당반기
전반기
조회수
485
답변방법
이메일
첨부파일
개요
- 현재 옥탑방 양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을 통해본 의견을 건의드립니다.

- 과거의 주택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정책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면 한다.
25년 등 노후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선 안전상 및 필요상 대수선, 옥탑방 부분의 지붕, 창호 등
설치 사례가 대표적으로 양성화 신청을 통한 한시적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 주택 옥탑방 등 주거용 불법건축물 대상으로 양성화 신청을 통한
취약한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 정책을 부여하였으면 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노후된 옥탑방의 경우, 현실적 사용을 위해서 개조, 대수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이 대부분이다.

- 노후된 옥탑방 등 건축법령상 적합하지 않게 대수선 또는 증개축된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방안이 더 효율적인 정책으로 사료된다.

- 과거 신고 등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이행부과금 납부 대상 주택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 대부분의 주택 상층에 옥탑방 사용, 창호, 지붕 등을 후퇴부분에 설치 사례는 보일러 등
설치를 위해 필수 불가분으로 설치된 사례이다.
개선방향

- 불법 건축물로 지정되어 과거부터 다년간 강제이행금을 어쩔수없이 부과되고 있는
노후 주택 옥탑방에 대한 양성화 특별 시책을 주어, 어려운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건의
- 연면적 최소 기준, 준공 연한, 전용면적 등 주택으로 제한
- 과거년도 부터 최소 5년이상의 강제이행금 등 부과 납부 건축물 등
- 불법 건축물 해당 요건에 관한 사항 적용(지붕, 창호, 보일러실 등 설치 후 옥탑방 사용 등)
- 양성화 신청을 통한 심의를 거쳐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대효과

-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한 바른 정책 이행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감소

- 주민 복리 증진을 통한 실직적 지원 정책 마련 기대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건축과
담당자
이지선
처리기한
2023-07-17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7-17
첨부파일
분야
기타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고객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 「온라인 정책방」에 제안해주신 “노후주택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시책 한시적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제정된 법령을 근거하여 적용 범위에 적합한 경우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법령 제정에 대하여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호 사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비제안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관련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한문식 팀장 ☏02-450-7721, 이지선주무관 ☏02-450-168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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