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의 주택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정책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면 한다.
25년 등 노후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선 안전상 및 필요상 대수선, 옥탑방 부분의 지붕, 창호 등
설치 사례가 대표적으로 양성화 신청을 통한 한시적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 주택 옥탑방 등 주거용 불법건축물 대상으로 양성화 신청을 통한
취약한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 정책을 부여하였으면 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노후된 옥탑방의 경우, 현실적 사용을 위해서 개조, 대수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이 대부분이다.
- 노후된 옥탑방 등 건축법령상 적합하지 않게 대수선 또는 증개축된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방안이 더 효율적인 정책으로 사료된다.
- 과거 신고 등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이행부과금 납부 대상 주택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 대부분의 주택 상층에 옥탑방 사용, 창호, 지붕 등을 후퇴부분에 설치 사례는 보일러 등
설치를 위해 필수 불가분으로 설치된 사례이다.
개선방향
- 불법 건축물로 지정되어 과거부터 다년간 강제이행금을 어쩔수없이 부과되고 있는
노후 주택 옥탑방에 대한 양성화 특별 시책을 주어, 어려운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건의
- 연면적 최소 기준, 준공 연한, 전용면적 등 주택으로 제한
- 과거년도 부터 최소 5년이상의 강제이행금 등 부과 납부 건축물 등
- 불법 건축물 해당 요건에 관한 사항 적용(지붕, 창호, 보일러실 등 설치 후 옥탑방 사용 등)
- 양성화 신청을 통한 심의를 거쳐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