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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 사전 경고제도 또는 구민주차공간 확보

작성자
김**
분야
교통주차
등록일
2023-04-24 16:33
해당연도
2023
해당반기
전반기
조회수
509
답변방법
이메일
첨부파일
개요
주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를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공간확보를 위한 구청의 적극적 노력 요청 및 단속 전 통보시스템 구축 요청
현황 및 문제점
건물에 별도 주차 공간이 없고, 근처 유료주차장도 없을 뿐더러 비싼 주차요금으로 인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 잦음. 최대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기 위해 원거리 위치한 주차장 또는 회사 등에 주차를 하고,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하는 불편함 존재. 부득이 차량이용을 위해 차량을 집앞에 주차해두는 경우 어김없이 주차단속 및 이웃주민과의 다툼도 발생
개선방향
1. 구청과 시설공단에서 구민들 편의를 위한 공공주차장 공간 마련해주길 기대
2. 근처 유료주차장과의 협업 필요
3. 단속 전 사전 문자고지 등을 통해 주민불만 감소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이윤석
처리기한
2023-05-25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5-09
첨부파일
분야
교통주차
답변
○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 먼저 우리 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온라인 정책을 제안한 점 감사드립니다.

○ 주택가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및 민영주차장 협의 요청,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통보시스템 구축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위 제안을 검토해 본 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우리 구는 주택가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불법 주차대수,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확보 가능성 등 우선순위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영주차장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일차적으로 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기에 우리 구는 학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주차 공유
사업, 담장허물기사업 등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단속 전에 미리 통보할 근거는 없으나, 우리 구는 주택가 인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단속 전 이동
요청 등 순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의 경우에는 CCTV 연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CCTV 단속 전 사전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신설, 유효 주차장 공유사업 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며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제안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 5.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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