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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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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의1동 주민이며 자영업 소상공인 입니다

작성자
최**
분야
지역경제
등록일
2023-04-13 14:30
해당연도
2023
해당반기
전반기
조회수
523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자양1동 법원단지 개발로 구의1동에도 기대효과가 컸었는데요 구청자리옆의 35층 업무빌딩 안에 모든 경제상황이 해결된다고 하니 그런 미가로 상가는 완전 왕따신세가 되고 상권은 더 죽을거리는 생각이 듭니다 구의1동에 대한 개발 정책은 없는건가요?
제가 미가로 상가에서 부동산을 하고있지만 매물도 안나오고 임대매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수요는 있는데 방이 부족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도로변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 까지 확대해주시고 건너편 2종주거지역 은 범위를 넓개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주십시요 . 지주들이 스스로 워,투룸 공급에 나설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요.' 주차시설을 더 만들어 주시여 아파트지역이 부럽지않게 구의1동에 대한 살기좋은 동네가 될수있게 도시계획을 세워주십시요 .
개선방향
주택공급이 늘어남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미가로 상가들도 덕을 볼것입니다.
예전 오세훈시장님의 광진구 국회의원 출미시에 광진구주택지역을 아파트가 부럽지않게 주차시설과 청소년 문화시설등 다양한 공약을 하신적도 있습니다. 주택지역에서도 행복하게 살수있다는 좋은 계획이셨습니다.
기대효과
구의역2호선 주변 상가 활성화 되고 많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미가로 상가는 덕도보고 주거환경개선 에 많은 효과를 볼것이라 생각합니다.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혜원
처리기한
2023-05-19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5-11
첨부파일
분야
도시건설
답변
1.항상 우리 구정 발전에 적극 관심을 두시고 의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구의역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구의역 일대는 도시기능 증진과 지역가치 향상을 위하여 2006년에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개발, 도시여건 변화로 인한 개발계획 없이 단순한 용도지역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 변화, 지역여건 변화시 용도지역 조정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김혜원 주무관(T.02-450-76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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