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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대로변 현수막 설치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는 선동적 발언들

작성자
임**
분야
기타
등록일
2023-03-06 17:38
해당연도
2023
해당반기
전반기
조회수
414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선거철도 아닌데 대로변 정치인들 현수막을 내 걸고 뭘 하자는 건 지 아주 눈살이 찌부려 집니다.
50억 곽상도를 담당한 검사는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검사가 실력이 모자라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해 판사로서는 무죄로 판결할 수 밖에 없 지 않았나요?
요즘 핫 이슈가 학폭이슈이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짜증납니다.
학폭의 예들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도 많지만 오히려 억울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대법원에 항소를 할 정도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수막 내용을 어떤 위원회에서 검역을 해 선동적 자극적 정치적 내용은 걸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각 정치인들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에서 충분히 하고싶은 말 하라고 하세요.
개선방향
현수막 내용을 어떤 위원회에서 검역을 해 선동적 자극적 정치적 내용은 걸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각 정치인들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에서 충분히 하고싶은 말 하라고 하세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반대의견을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게시하도록 하세요. - 현수막 거는 쪽에서 비용담당
기대효과
좀더 건전한 정치사회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가로경관과
담당자
오창준
처리기한
2023-04-06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4-06
첨부파일
분야
기타
답변
○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해당하여,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게시기간(15일 이내)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현수막의 표시내용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온라인상 홍보 유도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에 의견 제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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