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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삼거리 화양동에서 나가는 차량

작성자
김**
분야
교통주차
등록일
2023-02-27 16:34
해당연도
2023
해당반기
전반기
조회수
453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화양삼거리 화양동에서 광나루로로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데도 깜빡이키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주시던지 단속을 하시던지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불법 좌회전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음
개선방향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 하는것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단속을 통하여 좌회전을 못하게 해야 될 것임
기대효과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운태
처리기한
2023-03-30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3-30
첨부파일
분야
교통주차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심에 감사말씀 드리며,
제안해 주신 ‘화양삼거리 화양동에서 나가는 차량’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화양삼거리 남→서 좌회전은 남측 및 서측 횡단보도 상 보행자가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 허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또한, 직진은 금지운영(긴급자동차 제외)하고 있음
○ 다만, (남→서)방면 좌회전시 교차로 서측에 위치한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횡단중인 경우, 횡단보도 이전에 정지후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뒤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 의거, 범칙금 통고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화양삼거리 (남→서 방면) 좌회전신호기 설치의 경우 설치·관리 매뉴얼 기준상 남측 보행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 후 좌회전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나
○ 화양삼거리 남측 군자로는 차로 폭이 약 7m로 협소로 안전상 보행신호등 미설치하였고 별도의 남→서 방면 좌회전신호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음(※ 소관기관인 광진경찰서 의견 반영)
○ 불법직진 차량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광진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하겠음

○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번 교통신호체계개선과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02-450-7921, 김운태 주무관 ☎02-450-792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03. 30.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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