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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두수선가판대를 철거해 주십시요

작성자
박**
분야
구정일반
등록일
2022-11-12 12:38
해당연도
2022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711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구청에 자릿세도 내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 구두수선 가판대들 때문에 기존 구청에 허가 받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됩니다. 다른 구에는 불법 가판대가 없는데 유일하게 광진구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고 있는 집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영업을 그만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어렵게 내 집을 마련했고 지금도 하루에 돈 만원 이 만원 밖에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 저의 일터이자 직장을 그만두라 하시면 힘듭니다.
현황 및 문제점
구청에 자릿세도 내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 구두수선 가판대들 때문에 기존 구청에 허가 받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됩니다. 다른 구에는 불법 가판대가 없는데 유일하게 광진구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고 있는 집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영업을 그만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어렵게 내 집을 마련했고 지금도 하루에 돈 만원 이 만원 밖에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 저의 일터이자 직장을 그만두라 하시면 힘듭니다.
개선방향
조속히 불법 운영하는 구두수선 가판대를 조사 하시어 철거 명령 내려 주시고 기존에 구청 허가 받고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계속 구두수선 가판대를 운영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기존에 구청 허가 받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매출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 에서 해소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가로경관과
담당자
한강성
처리기한
2022-12-19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2-11-30
첨부파일
분야
기타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 소중한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불법 구두수선대 철거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먼저, 불법운영 구두수선대는 현재 자진정비토록 행정지도중에 있으며, 이후 과태료,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 귀하께서 운영중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경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는 서울시 재산으로, 3년마다 운영자의 자산가액을 조회하고 그 금액이 4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만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있는점에 대하여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청 가로경관과(한강성 주무관 ☎ 450-783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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