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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와 제안제도 관리·운영 자문단 구성 제안

작성자
김**
분야
구정일반
등록일
2022-07-05 08:12
해당연도
2022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465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1> 제안개요
홈페이지와 제안제도의 관리·운영 사례로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이 장기간 지속됨이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신설개정으로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공직자는 물론,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한 사례로써 검토 중이란 언론에 보도만 되더라도 상상조차 못 한 사례들이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다음을 제안한다.
현황 및 문제점

민원이나 제안 접수시는 물론 전결권자의 민원이나 제안 취지 확인 미흡
재심 및 이의 제기시 이행 당사자 부서에 처리함에 대한 문제점 등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잦은 제안에 대한 불편해함에 대한 모습들은 나타남에 비추어 대안 노력들의 모습은 찾아 보기 쉽지 않음.
개선방향

2> 제안내용
인류 역사나 당면한 사회현상에서 중요한 일들일수록 겸손함을 요구함이 공통적 현상이다.
특히 공직사회의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문성 부족 부분들의 대안 부족 상태에서 홈페이지와 제안제도의 중요성과 역할에 비추어 봤을 때, 주기적인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정도의 여. 부에 관한 확인 자문단이라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특히 제안 처리 및 채택 결과물 활용 현상에 실망하여 제안을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은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활용 현황을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문단 구성을 제안한다.
1) 김경호 구청장님의 방안에 대한 견해를 기준으로 각종 의견 중·감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방안.
2) 기존의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 및 응용 정도 점검.
3) 일정 기준(붙임 참조)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
4) 추진 방법, 소요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은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요원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방안”으로 해결 방안 활용.
5) 구체적인 추진 방법
(1) 앞에서 선택함이 결정되면 그 결정대로 추진 방안으로 공개하면서 협력 환경과 실천환경 조성 방안
(2) 본받을 만한 사례 발굴·창출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방안
(3) 홈페이지와 제안제도의 관련한 제안자들 중심으로 현황 점검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
(4) 현황 관리·운영과 업무매뉴얼 활용방안 관련한 제안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 방안.
(5) 본 제안자 소속 공익법인과 협업 및 위탁 방안.
*상기 방법 중 택일 선정하여 업무매뉴얼을 협의하여 마련하고 홈페이지와 제안제도의 관련 업무 수행 및 추진 과정의 지도 감독 평가 도구로 활용되게 추진하자는 것.
기대효과

3> 기대효과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방안 체감 효과를 비롯하여 홈페이지와 제안제도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에 대한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설정과 실현성 판단 자료 확보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

4> 결론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개정 신설로 어디 누군가에 의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조기 추진 시에 각종 언론사에 보도 소재로 홍보 효과 보람의 맞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붙임; 자문자로서 기본적인 소양 기준;
1) 국민 제안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안그래
처리기한
2022-08-08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2-08-05
첨부파일
분야
구정일반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 소중한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홈페이지와 제안제도 관리·운영 자문단 구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제안제도 현황 점검 및 결과 관리를 위한 자문단 구성’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온라인정책방, 국민신문고, 응답소 등 온라인 제안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및 제안 등에 대해 안건별 소관부서에서 검토 및 답변 절차를 통해 민원(제안)인에게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으며, 제안사항에 대한 자문 및 우수제안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하신 자문단을 통한 제안제도의 관리·운영은 시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제안제도 현황 점검 및 결과 관리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제안에 대한 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획예산과 안그래 주무관(02-450-7264)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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