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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 시공(공사)

작성자
문**
분야
환경청소
등록일
2022-02-16 09:54
해당연도
2022
해당반기
전반기
조회수
489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구(舊),시공한 빗물받이는 OUT NET 이 빗물받이 바닥면 보다 10CM 정도 높기 때문에 이물질 유입시 퇴적되여 악취 발생.
현황 및 문제점
1 . 빗물받이 바닥면을 OUT NET 면과 같게하되 경사지게 약 135도 이상 각도를 두게 시공하므로 이물질 유입시 바로 본류관으로 유입하게 시공이 필요함.
2 . 근래에 시공한 빗물받이는 거의 경사지게 설치되여 있음.

3 . 사유지 안에 있는 대형 빗물받이도 상부에 그름망 설치.(건물주가 관리를 소흘히 하므로 인하여 담배꽁초가 엄청남)/ 사후 건축허가시 빗물받이
시공시 위 상항을 고려하여 시공하도록 초치가 필요함.
개선방향
1. OUT NET 면과 빗물받이 바닥면을 일치시키고 빗물받이 바닥면을 135도 이상 경사지게 시공하여 악취를 제거하므로 주민들이 덮게을 덮는일이
없도록 하여 장마시 홍수 예방에 적절이 대응.
2.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측면이 상당히 유실된 빗물받이도 많으므로 전수 조사하여 위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시공이 필요함.
3. 초기비용은 발생하지만, 추후 빗물받이 준설등은 필요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구민 건강과경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됨.
기대효과
1. 구민 건강과 예산 절감 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치수과
담당자
강우진
처리기한
2022-03-2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2-03-21
첨부파일
분야
환경청소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아이디어(접수번호 DAA-02-00347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아이디어는 “빗물받이의 이토실 미설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아이디어를 검토한 결과 관내에서 설치하는 빗물받이는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2019.11.19.) 및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2011)에 따라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설계기준 14.3.2 (3)(빗물받이 형상 및 구조) 및 하수도시설기준 2.12.3. 2) (3)(빗물받이 형상 및 구조)에 따르면 토사가 본관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cm 이상의 이토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있으며,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빗물받이와 본관과의 구배 등의 사유로 이토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지하주택 앞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전수조사하여 악취발생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아이디어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진구청 치수과 강우진(450-78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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