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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마대 구입비 부담 경감

작성자
관**
분야
등록일
2018-08-08 16:45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54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청소과
담당자
강세영
처리기한
2018-09-19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9-18
첨부파일
분야
환경청소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특수규격봉투 판매가격 인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광진구 폐기물조례 제15조에 따라 폐기물 중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중 폐기물 배출용 마대인 특수규격봉투(마대)에 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구 특수규격봉투 판매가격은 20L 2,040원, 50L 5,100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업무매뉴얼(2014.11.)에서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별 현실화하고 서울시 각 자치구의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공동인상을 추진하여 서울시 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통일을 권고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단계별 현실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청소원가(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 제작비, 봉투 판매소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단계별 현실화 가이드라인 인상안을 준수하여 종전 1,590원이던 특수규격봉투 가격(50L 기준)을 2015년 4,590원으로 인상 후 2017년 5,1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단계적 인상 이전 각 자치구별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서울시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통일시켰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 의결서(2016.7.)에도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서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통일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청소원가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제안하신 의견처럼 특수규격봉투 판매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청소과(신봉수 팀장 02-450-7601, 강세영 주무관 02-450-7604)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18.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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