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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딱 한번만 신청하세요(오프라인 접수)

작성자
관**
분야
등록일
2018-08-06 14:19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08
답변방법
이메일
첨부파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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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홍동석
처리기한
2018-09-17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9-14
첨부파일
분야
복지
답변
○ 현재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신청·접수 받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는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음.

○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주관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공사), 지방공사[서울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舊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에 정해진 각 사업별 정해진 조사기준 및 신청자의 현재 여건이 신청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 한 번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지속성 유지의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신청 자격이 변하지 않은 신청자에 한해 일부 중복 서류를 기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각 공사에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토록 하겠음.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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