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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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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고지서에 구정 홍보물 함께 동봉하여 송부 (오프라인 접수)

작성자
조**
분야
등록일
2018-07-23 11:41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94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세무1과
담당자
전남식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31
첨부파일
분야
세무재무
답변
검토(답변) :
○ 고지서 뒷면 활용 구정홍보
- 현 고지서 뒷장 홍보 공간 : 정기분(가로 9㎝×8㎝), 수시분(가로 19㎝×8㎝)
- 대량으로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는 서울시에서 자기비용으로 25개 자치구 고지서 전량을 일괄제작·인쇄하여 발송하고 있으므로 특정 구청의 구정홍보 내용을 인쇄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현재 납부편의 시책 인쇄됨)
- 세무부서에서 직접 발송하는 수시분 고지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단가계약업체에 의뢰하여 대량 제작·인쇄(최소 10박스 이상 발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기간경과로 홍보의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어 구정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 현재 납부편의시책 등 지방세 관련 정보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서 타부서 사업을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홍보물 별도제작 고지서 동봉
- 정기분 고지서는 서울시 일괄제작·인쇄 봉합발송되어 구청 홍보물 동봉시 별도의 비용(안내문 제작, 봉입비, 창봉투 제작비)이 발생하여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쇄소에서 협조하여 주지 않으면 직원이직접 수작업으로 봉입해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합니다.
- 또한 수시분 고지서도 인쇄 봉합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동봉 시 별도로 수작업으로 봉입해야 하는 어려움과 그 홍보물을 송부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1과(담당자: 전남식, ☎ 450-737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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