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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관련 영업 업종 통합 및 축소 (오프라인 접수)

작성자
조**
분야
등록일
2018-07-23 11:39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31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이옥희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7-30
첨부파일
분야
구정일반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식품위생관련 영업 업종 통합 및 축소 아이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8항 식품접객업에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에게 주류판매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다만, 제과점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주류판매는 가능하며 영업장 안에서 음주행위는 불가함)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장에서는 일체의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를 허용하지 않아야 일반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구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서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제안은 식품위생법 개정 없이는 업종 통합․축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위생과(서녹진 팀장 02-450-1910, 이옥희 실무주사 02-450-1982)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07. 27.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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