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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및 사거리 교통신호기의 변경설치 (오프라인 접수)

작성자
조**
분야
등록일
2018-07-23 10:17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66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박종민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20
첨부파일
분야
교통주차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횡단보도 및 사거리 교통신호기의 변경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찰에서는 2008년부터 횡단보도 후방에 설치하던 차량신호등을 정지선 부근에 설치하도록 설치위치 기분(매뉴얼)을 변경하였으며, 이휴 신규 또는 이설되는 신호등은 변경된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전방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지점은 현장 여건에 따라 전방 신호등 설치가 불가할 경우 불가피하게 후방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시설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최보경 팀장 02-450-7921, 박종민 주무관 02-450-7922)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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