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구민참여제안

HOME > 제안하기 > 구민참여제안

자양로13길 불법 주정차 개선방안 제안

작성자
조**
분야
등록일
2018-07-22 19:47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37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총괄부서
담당자
유영임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10-04
첨부파일
분야
교통주차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검토 과정에서 답변이 늦어진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자양로13길 불법주정차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자양로13길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보도를 확장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1. 보도확장이 교통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2. 기술적으로 시공이 용이한지, 3. 보도확장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습니다.
○ 첫째로 보도를 확장하여 차량 두 대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로를 조정하는 경우라도, 근본적으로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보도걸침주차(개구리주차)로 인한 보행에 불편함이 발생하거나 차로상의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등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교통행정과)
○ 다음으로 자양로13길 구간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하여 현재 아스팔트 재포장 및 보도 수선 계획이 있습니다(도로과)
○ 위 사항을 고려할 때 자양로13길 불법주정차 근절 방안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보도 확장보다는 노후화된 부분을 정비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수시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가 필요할 것인데, 이 지역이 상가밀집지역이며 자양골목시장이 위치한 주변도로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광진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목적이 우선됨에 따라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탄력적으로 계도 조치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통지도과)
○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기획홍보과(유영임 주무관 02-450-7269)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협조부서 도로과
담당자
박주형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10-01
첨부파일
분야
교통주차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자양로13길 불법주정차 방지 방안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이디어뱅크 답변
-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양로13길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제안하신 보도 확장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보도확장을 포함한 도로 개선을 위해서는 차량통행 등 교통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추가적으로 자양로13길 차도 구간은 하수박스가 기 설치되어 있어 보도 확장을 위한 차도 굴착 시 하수박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시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 위 사항을 고려할 때 불법주정차 단속 방지방안으로 제안하신 보도 확장 보다는 해당 구간에 대하여 수시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실 경우 광진구청 도로과(김경원 팀장 02-450-7877, 박주형 주무관 02-450-787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협조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조용찬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10-15
첨부파일
분야
교통주차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자양로13길 불법주정차 방지 방안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이디어뱅크 답변
- 자양로13길을 보도를 확장하여 차량 두대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로를 조정하는 경우라도, 근본적으로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등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보도를 확장하더라도 불법주차 중 보도걸침주차(개구리주차)로 인해 보행불편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보도의 설치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시설로써 자양로13길 불법주차 문제는 주차공간의 확보와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단속을 통해 개선되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실 경우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손승호 팀장 02-450-7918, 조용찬 주무관 02-450-7920)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협조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신동훈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처리중
처리일자
첨부파일
분야
교육
답변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