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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가능 전자표식판 및 전자표지판 설치

작성자
박**
분야
등록일
2018-07-19 18:01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242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붙임문서 참조 하세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조용찬
처리기한
2018-08-31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31
첨부파일
분야
교통주차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주정차 가능 LED 전자표식 및 전자표지판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현행법 상 제안사업의 시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전국최초로 “교통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교차로알리미 설치 등 특성화 사업들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주차단속 관련, 오연희팀장 02-450-7971, 김지은주무관 02-450-7972) 및 교통행정과(교통특구 관련, 이재헌팀장 02-450-7918, 조용찬주무관 02-450-7920)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31.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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