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 광진구는 지난 3년간 서울시 25개 구청 중 최고의 건축허가건수(년간 600건
이상)으로 신축건축물의 증가되었다
○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축 후 불법증축등 위반사례가 급증하여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한 바,
○ 현재 신축후 불법증축에 대하여는 주택과 주택정비팀에서 주관하여 단속 및
처벌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건축분야의 문외한인 행정(사무운영)
직원으로 구성되어 급증하는 행정심판(소송) 및 건축법규, 실무해석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또한 우리구 화양동지역은 상가밀집지역으로 불법건축물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도 급증하여 행정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업무맡기를 꺼려
하고 있음.
○ 따라서 위반건축물 분야의 전문직(전문관)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행정소송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