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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담배판매소의 담배진열대 가림

작성자
박**
분야
등록일
2018-07-11 21:56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494
답변방법
이메일
첨부파일
개요
0 편의점 등 담배판매소에서 담배진열대가 계산대주변에 오픈되어있음. 구매자가 고르기 편하게 하기위해 진열을 해놓았지만 평소 이용이 많은 청소년에게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구매충동이 발생함

0 지역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각 종 홍보와 예방 등 보건정책을 추진해야함으로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함

0 편의점 등 담배판매소의 담배진열대를 케비넷 등으로 가림으로서 기존 구매자가 구매할 담배품목을 말할때 오픈하여 제품을 판매하면 되고 기타 다른 품목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궂이 담배진열사항이 보이지않게 하면 흡연의 욕구가 줄어들것임

0 담배진열대를 가려야한다는 의무조항의 구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을 선두하는 광진구가 되길 희망함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방윤희
처리기한
2018-08-2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23
첨부파일
분야
지역경제
답변
○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편의점 등 담배판매소의 담뱃진열대
가림 아이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뱃진열대를 가려야한다는 의무조항을 구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지정 기준안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것은 담배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에 따라
담뱃진열장‧스티커 및 포스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외(러시아) 사례의 경우, 담뱃진열장에 스크린을 설치하였고 담배품목이 적힌 목록을 소비자가 선택하면 가림막을 올려
해당 품목을 꺼내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 구도 담뱃진열대를 가림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나아가 담배 소비증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이익성 팀장 02-450-7311, 방윤희 주무관 02-450-7316)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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