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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및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선출 방법(오프라인 접수 : 민순옥)

작성자
김**
분야
등록일
2018-07-10 19:17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72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류미옥
처리기한
2018-08-22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09
첨부파일
분야
구정일반
답변
민순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순옥님께서 제안해주신“단체장 및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선출방법 아이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서울시 광진구 통장 추천 지침」에 따라 동장, 담당팀장, 주민대표 등 9인 이내의
통장추천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 구성시 정치인은 배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자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박정화팀장 02-450-7151, 류미옥주무관 02-450-7152, 이은영주무관 02-450-7144)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순옥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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