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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에 바랍니다(오프라인접수 : 이정인)

작성자
문**
분야
등록일
2018-07-10 18:13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293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류미옥
처리기한
2018-08-22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09
첨부파일
분야
구정일반
답변
이정인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정인님께서 제안해주신“자치행정과에 바랍니다 아이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하‘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결정하며 자치회관의 운영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따라서 1년 단위 프로그램 운영여부, 프로그램 일몰제 등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신규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정인님께서 제안하신 프로그램의 1~2년 단위 운영의 일괄적인 일몰제 조례 포함은
계속 운영해야 하는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저해하는 등 자치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자치회관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박정화팀장 02-450-7151, 류미옥주무관 02-450-7152)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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