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응답소 신고방법 개선
- 작성자
- 김**
- 분야
- 등록일
- 2018-07-09 16:07
- 해당연도
- 2018
- 해당반기
- 후반기
- 조회수
- 399
- 답변방법
- 이메일 + 문자메세지
- 첨부파일
- 개요
-
<b>[현황 및 문제점]
응답소 민원을 신고 하는 경우 민원인은
핸드폰이나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120번으로 민원신고를 하고 있음.
본인인증 등 실명확인 없이 신고가 이루어 짐으로 인해
무분별한 허위신고, 보복신고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가 심함.
[개선방안]
120 민원 신고시에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확인 후 민원 신고토록 제도 개선
[기대효과]
- 무분별한 허위신고, 보복성 신고 해소
- 선의의 피해자 감소
- 행정력 낭비 감소 등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향
-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