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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역 주변 포장마차 정비요청

작성자
조**
분야
등록일
2018-07-08 11:08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752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강변역 주변에 포장마차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질의합니다.

없다면 정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배, 토사물, 쓰레기, 침, 비둘기 등 공해가 심각합니다.

포장마차 대체시설로는 정화기능을 갖춘 밀폐형 흡연시설과 위생적인 자판기를 추천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강문수
처리기한
2018-08-20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17
첨부파일
분야
기타
답변
조성윤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하신“강변역 주변 포장마차 정비요청”아이디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노점)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호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이나 물건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만, 거리가게의 영리행위 가부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강변역 주변의 거리가게는 우리구의 거리가게 관리정책에 따라 생계형 기존 거리가게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등 특별한 정비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영업자 당대에 한하여 철거를 유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2017년 5월 구리방향 버스정류장 일대(강변우성아파트 담장 앞)의 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거리가게의 무질서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강변역 구리시방향 버스승강장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강변우성아파트와 대림아크로빌 입주자 대표회의에 사업계획을 안내하는 공문서를 전달한 바 있고, 강변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2017.5.26.)에 참석하여 사업취지와 내용, 효과 등을 설명하였으나, 노점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반대로 현재까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건설관리과(김주원 팀장 02-450-7830, 강문수 실무주사 02-450-7833)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윤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17.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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