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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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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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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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특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별기준 | 식육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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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부산물전문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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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류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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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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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 전문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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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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