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축산물 보관업

HOME > 위생서비스 > 축산위생 > 시설기준 >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보관업의 시설기준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상하차대·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아니하고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업장의 조명시설은 75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방서·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축산물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두번째)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