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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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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민원분류 위생민원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민원명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민원서식명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다운로드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자가 신고증을 분실, 훼손하였거나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상담장소 보건위생과(3층)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상담(3층) 및 접수 ⇒ 처리 ⇒ 교부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5항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잃어 버렸을 경우)
  2. 신고증(훼손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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