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분류 | 위생민원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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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
민원서식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
사무내용 | 공중위생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또는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1이상 증감), 업종 간 변경(숙박업, 미용업 해당)이 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상담장소 | 보건위생과(보건소 3층)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소재지 변경시는 공중위생관리법관련 시설기준에 적정해야함. | ||
처리흐름 |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상담(3층) 및 접수 ⇒ 처리 ⇒ 교부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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