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HOME > 위생서비스 > 공중위생 > 영업허가(신고)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분류 위생민원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민원명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서식명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사무내용 공중위생업(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또는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1이상 증감), 업종 간 변경(숙박업, 미용업 해당)이 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상담장소 보건위생과(보건소 3층)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소재지 변경시는 공중위생관리법관련 시설기준에 적정해야함.
처리흐름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상담(3층) 및 접수 ⇒ 처리 ⇒ 교부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구비서류
  1. 1. 영업신고증 원본
  2.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