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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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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운반업 영업신고

식품소분·판매·운반업 영업신고
관련영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서식
구비서류
  •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임대차계약서 지참-확인서류)
    • 공통서류 : 위생교육필증 (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
    교육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식품산업협회 3470-8150~8165 www.kfia.or.kr
  • 업종별 구비서류
    업종별 구비서류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기타식품판매업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신분증
    유통전문판매업
    • 의뢰한 제조업소와의 계약서
    • 의뢰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시설배치도 (건축물대장)
      • 냉장/냉동고, 창고 위치 표시
    • 차량등록증
    • 차량사진 (전/후/좌/우, 온도장치사진, 번호판)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완제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식품운반업
    • 차량등록증
    • 차량사진(차량전/후, 내부온도장치, 번호판)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자 운송사업등록증
    • 위생교육수료증
    • 시설사용계약서(차고 또는 세차장 임대시)
    • 폐수배출 설치허가증(세차장)
    • 건강진단결과서
  • 기타 안내 사항(대리신고 시)
    • 개인의 경우 : 위임장 (영업주 인감날인, 인감도장 지참), 영업주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시설기준 참고 하시고, 등록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시설기준 다운로드
영업자준수사항 다운로드
비용 및 수수료
  • 수 수 료 : 증지 28,000원
  • 면 허 세 :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
업무처리 절차 신청 → 서류확인 → 결과처리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가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실시
관련문의

- 식품안전팀 (☎450-1916)

유의 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하천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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