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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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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관련영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서식
구비서류
  •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임대차계약서 지참-확인서류)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신분증
  • 기타 안내 사항(대리신고 시)
    • 개인의 경우 : 위임장 (영업주 인감날인, 인감도장 지참), 영업주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설기준 참고 하시고, 등록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 시설기준 참고 하시고, 등록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시설기준 다운로드
영업자 준수사항 다운로드
비용 및 수수료 수 수 료 : 증지 28,000원면 허 세 :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3일
업무처리 절차 신청 → 서류확인 →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등록증 발급
관련문의

- 식품안전팀 (☎450-1916)

유의 사항

  •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을 등록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하천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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