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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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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관련영업, 서식, 구비서류,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비 용 , 처리기간 , 업무절차 , 관련문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

관련영업 집단급식소
서식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위생교육필증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필증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업종, 교육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정보를 포함하는 표

      업종 교육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집단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http://www.kfia21.or.kr/


  •  건강진단결과서(접수증불가)
  • 조리사 면허증 및 영양사 면허증 & 신분증
  • 집단급식소 장소와 관련된 서류 및 신분증
  • 추가서류
    • LPG완성검사필증(LPG가스 사용의 경우)
  • 기타서류
    • 대리인 방문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 단체(어린이집, 사회복지단체) 방문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직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시설기준 다운로드
영업자준수사항 다운로드
비 용

- 수 수 료 : 증지 28,000원

- 면 허 세 :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처리
업무절차 신고→서류 확인→검토→결재→신고증 발급→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관련문의 식품위생팀 영업신고 담당 (☎450-1982, 1951, 1935)

유의 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하천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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