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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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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22.3.21.~)

부서
타기관
작성자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1
등록일
2022-03-30
조회수
5048
첨부파일


□ 사 업 명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세부 지원대상은 붙임파일 참조


□ 신청기간 : '22.3.21.(월) ~ '22.12.16.(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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