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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2-02-11
조회수
119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22.2.11>

  

□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11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6(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12.30 시행)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3(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권리를 가진다.

 

6(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개 원칙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감염병이 확인된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

 

공개 시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위기경보 발령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공개 범위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및 직장명 정보등은 공개하지 않음.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함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공개함

(건물) 특정 층,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상호) 상호명,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

* 확진자의 이동경로 중 타 지자체 이동경로가 확인된 경우 동일한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지자체에 정보 공유

 

-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함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있는 경우 공개 가능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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