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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안내 공시송달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황은경
등록일
2015-10-22
조회수
2027
첨부파일
의료기기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안내에 대하여 영업주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의료기기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0. 22. ~ 10. 31. (10일간)

3.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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