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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무기계약직) 채용인원 변경 공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최현희
등록일
2018-01-30
조회수
101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8-119호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채용 인원 변경 공고>

광진구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관심있으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1월


광진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임용분야 :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 등급 : 무기계약직
❍ 인원 : 9명(간호사)
❍ 근무처 : 광진구보건소
❍ 직 무 내 용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분야」업무
-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 계절별(폭염, 한파) 건강관리
-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 기타 보건사업 업무 지원 등

2. 응시 자격 요건
❍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우선선발
- 모유수유전문가, 조산사 등 모자보건사업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자격증 우선)
- 직무분야의 전문간호사 또는 경력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선(실제 운전 가능한자)

❍ 경력인정
- 공공기관 관련 근무경력 최대 2년까지 인정(최대 3호봉)


3. 보수 수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보수지급 기준을 준용함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25. (목) ~ 2. 5. (월) 평일 09:00 ~ 18:00(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건강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 2018. 1. 25. (목) ~ 2. 5. (월)
- 서류전형 및 1차 합격자 발표 : 2018. 2. 6. (화)
- 면접 시험 : 2018. 2. 7. (수) 14:00
- 2차 합격자 발표: 2018. 2. 8. (목)
- 근로계약일: 2018. 2. 19.(월)~

※ 서류 및 최종 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인성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 합격자 : 개별통보

※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업무능력평가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분) 1부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발생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서류전형 결과 채용예정인원이 미달되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 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해당 사업 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 담당자(☎02-450-1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과 같이 채용인원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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