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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이영흠
등록일
2018-07-18
조회수
849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 공표가 확정된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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